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제3자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지만,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단순 신고자가 그 범위에 드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자격으로 사건을 접수했고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가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이 제한됩니다.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의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사기를 신고한 제3자라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조문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이 사건 서류 등의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소나 처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제245조의6, 제245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 형법 제156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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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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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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