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뜯어보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내가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때 “신고한 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이 이의신청권자를 누구로 정해두었는지부터 정확히 봐야 한다.
1. 결론부터: 조문은 “신고자”가 아니라 “고소인등”과 “고발인”을 구분해서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이의신청권은 ①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면서 ② 고소인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할 수 있다, 재량)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문이 정한 이의신청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문제는 “고소인등”의 범위를 정하는 괄호 정의가 제245조의6에도 제245조의7에도 없다는 점이다. 단순히 ‘신고’만 한 사람, 혹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 ‘고소인등’에 당연히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 “제3자가 신고했으니 당연히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제3자 신고이니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글에서도 단정하지 않는다.
2. 다만 조문은 “고발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뒀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제245조의7제2항이다. 이 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신설됐고,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은 “고발인”이다. 제1항의 “고소인등”과는 별개 항목으로, 서로 섞어서 읽으면 안 된다.
- 아무 범죄나 되는 게 아니라,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경우로 한정된다.
- 그리고 그 경우에도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즉 고발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이의신청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 지정한 특정 범죄 유형에 한해서, 그것도 통지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지정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글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포함 여부를 추측해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3. 그래서 “제3자 신고”의 경우 실무적으로 갈리는 지점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먼저 “신고”의 성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1)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을 한 경우 — 제245조의7제2항이 적용되는 경로다. 이때도 위에서 본 두 가지 제한(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 해당 여부, 통지 수령 여부)을 모두 충족해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조문상 이의신청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도 고소인도 고발인도 아닌, 단순히 사실관계를 알려준 ‘신고자’인 경우 — 이 지위가 조문상 “고소인등”에 해당하는지는 법조문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고, 그 신고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고소·고발·단순 신고 등)로 접수·처리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았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4. 애초에 통지를 받아야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 제245조의6
이의신청의 출발점은 통지다. 제245조의6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즉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등으로 판단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을 하면,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도 함께 보내야 한다. 이 통지의 대상 역시 “고소인등”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통지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지위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그다음 단계인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말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의 기간 — 3개월, 연장은 재량이고 기준일이 다르다
제245조의7제3항은 이의신청 기간을 이렇게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
- 원칙 기간의 기산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의무적 기한).
- 연장의 기산점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속 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재량) 사항이지, 신청인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6.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 — 송치·통지 의무, 기소 보장은 아니다
제245조의7제4항은 이의신청의 효과를 이렇게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할 의무, 그리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여기까지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로 이어진다고 쓰여 있지 않으며, 그렇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 송치 이후 기소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맡겨진 별개 단계다.
7.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절차 — 검사의 재수사요구(제245조의8)
이의신청과 자주 헷갈리는 절차가 검사의 재수사요구다. 둘은 신청 주체부터 다르다.
- 이의신청: **고소인등(또는 제한된 범위의 고발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제245조의7).
- 재수사요구: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는 절차(제245조의8제1항, “할 수 있다”).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이후에도 가능),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는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고자 지위에 따라 이의신청권이 불확실한 경우라도,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신고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검사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8. 시행일과 개정 연혁 —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어느 것인가
이 글이 다루는 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 조문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문언이다. 발행일(2026-10-22) 기준으로는 이 문언이 현행이다.
같은 조문들에는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 예정인 또 다른 문언도 존재한다. 그 문언에서는 제245조의7이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표현을 둔 2개 항으로, 제245조의8은 ‘재수사요청’으로 돼 있어 지금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 다만 법률 제21241호가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제215조의2로 명시돼 있어, 제245조의7·제245조의8이 그 시점에 실제로 그 문언대로 바뀌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2026-10-22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칙(법률 제21857호) 제7조·제8조에 따라, 이의신청 3개월 기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개정된 재수사요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통지된 사건에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9. 요약
- 이의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다(제245조의7제1항).
-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제1항의 대상이 아니지만,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제245조의7제2항).
- “고소인등”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은 이 조문들에 없으므로, 단순 신고자나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만으로 일률적인 답을 내릴 수는 없다.
- 이의신청의 효과는 지체 없는 송치·서류송부와 처리결과 통지까지이며, 기소나 처벌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다.
- 검사의 재수사요구(제245조의8)는 이의신청과 신청 주체·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1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1항~제4항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제7조(이의신청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