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가 피해자가 아니면,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서 이의신청 대상자를 "고소인등"이라고만 표현하여, 신고만 한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는 조문상 명확하지 않다. 불송치 통지를 받아야만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신고자가 그 통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현행법은 정의하지 않았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 증가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목격자,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 등)가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고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신고자의 법적 대응 방법이 법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실무 문제가 되고 있다.

본문

이의신청의 기초: 누가 불송치 통지를 받는가?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경찰(사법경찰관)이 신고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의 절차를 정했다.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
제245조의6: 경찰이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이 통지와 불송치 결정서와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냄
제245조의7: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경찰청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문제는 제245조의6과 제245조의7에서 “고소인등”이라고만 표현하고, 이것이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조문에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고만 한 제3자가 “고소인등”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가 불명확하다.

통지 대상 범위의 불명확성

신청자의 지위현행법(2026-10-02~)미시행본(2027-12-31~ 예정)이의신청 가능 여부
고소·고발인“고소인등”에 포함 추정명시적으로 포함O (고발인 제한 있음)
피해자“고소인등”에 포함 추정명시적으로 포함O
신고만 한 제3자불명확제외현재 불명확 → 미래 불가

미시행 법률(2027년 12월 시행 예정)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신고만 한 제3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발인의 제한된 이의신청권

현행 제245조의7 제2항(2026년 신설):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발인이어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특정 범죄에만 이의신청 가능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 신고만 한 제3자는 이 조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신고자가 고소·고발·피해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경우:

  1. 직접 이의신청: 불송치 통지를 받지 못하므로 법적으로 어려움
  2. 당사자 조력: 실제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가 고소 또는 고발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들이 이의신청하도록 지원
  3. 재수사 활용: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제245조의7 제4항),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5조의8). 신고 내용이 재수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음.

이의신청의 기간 제약

현행 제245조의7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신고자가 통지를 받는다면, 통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기간 연장은 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송부 기준)까지 가능하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됐나요?"

현행법상 누가 통지를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통지 대상이 되는지 불확실하다. 만약 신고 당시 자신을 피해자로 명시했다면 피해자로서 통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경찰에 확인하거나, 자신의 지위(피해자·고소인·고발인 등)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내가 고소인도 고발인도 아닌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현행법상 고소인등만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본인으로는 법적 대응이 직접적으로 어렵다. 대신 피해자나 관련 당사자가 고소 또는 고발을 하도록 조력하거나, 그들이 이의신청하는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는 방식이 있다.

"2027년부터는 법이 바뀌나요?"

그렇다. 2027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법률에서는 불송치 통지 대상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신고만 한 제3자는 그때도 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법의 시행 예정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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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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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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