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2조의6·제27조·제92조·제95조의2·제96조·제104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와 제재)
제22조의5 제1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제22조의6은 제1항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95조의2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 미이행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면서 상당한 주의나 기술적 곤란에 관한 단서를 둔다. 제27조, 제92조, 제96조, 제104조는 사업제재·시정명령·기술조치 무력화의 벌칙·과태료를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