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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30조의6(신고·삭제요청 절차와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범위)

제30조의5는 신고·삭제요청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방식,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심의 요청, 심의 결과 통보 뒤 지체 없는 조치를 정한다. 제30조의6은 일정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매출액·이용자 수 및 별표 3의2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 부가통신사업자를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정한다. 같은 조는 신고·삭제요청 기능, 검색결과 제한, 게재 제한, 사전 고지 등의 조치와 기술조치 운영·관리 실태의 3년 보관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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