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444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7호는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괄호 문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간다. 제444조는 항 번호 없이 46개 호로 되어 있고 제27호에는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