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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금융투자상품시장의 정의 — 조문은 한 문장이다)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고 정한다. 정의는 이 한 문장이며 개설 주체나 거래 규모 같은 추가 요건을 붙이지 않는다. 제8조의2는 전체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호나 목이 없다. "매매를 하는 시장"이라는 문언의 폭이 어디까지인지는 정의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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