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6도459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그렇게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이 나란히 포함된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결론을 적극으로 밝혔다. 두 유형이 나란히 정의 안에 들어가므로 거래가 실재했는지 하나만으로 해당 여부가 갈리지 않는다. 인식의 주체도 개별 이용자가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다. 판시사항 [2]는 그러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항목이나,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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