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배제, 친족관계 강간 등에 한정…이미 끝난 시효는 되살아나지 않아
2025년 12월 30일 신설 제3호 시행…시행 전 범죄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만 적용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폭력범죄 일부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한정되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까지 되살리는 규정은 아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은 각 호의 죄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률 제21274호는 이 항에 제3호를 신설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대상에 넣었다.
제5조의 표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다.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간,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제추행, 제3항은 준강간ㆍ준강제추행을 각각 규정한다. 따라서 제20조제4항제3호의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한정된다.
대상범죄의 법정형은 별도의 처벌 조문인 제5조에 있다. 제1항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제3항은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제20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4개 항 체계를 유지했다. 종전 제4항제3호는 제4호로 옮겨졌고, 그 자리에 새 제3호가 들어갔다.
소급 적용의 경계는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에 적혀 있다. 부칙은 신설 제3호를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는 부칙이 시행 시점을 늦춘 것이 아니라 신설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이다. 법률 제21274호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으며, 공포일과 시행일은 모두 2025년 12월 30일이다.
결국 시행 전 범죄에는 2025년 12월 30일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설 특례가 적용된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문언은 부칙에 없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대상범죄의 법정형을 새로 정하는 처벌 조문과는 구별된다. 개별 사안에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법에서 정한 대상범죄와 시행 당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