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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제3호(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제20조 제4항은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3호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그 대상으로 든다. 개정으로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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