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에 친족관계 강간 등 추가…소급은 시효 남은 사건만

입력 2026.09.0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3개 항으로 한정…이미 완성된 시효는 되살아나지 않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운데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범죄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 추가됐다.

근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3호다. 이 호는 법률 제21274호로 신설돼 2025년 12월 30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신설된 제3호의 문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다. 제20조 제4항은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조문이 지목한 것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가 아니다.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한정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제3항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ㆍ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한다.

법정형은 제1항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제3항은 별도의 형을 정하지 않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제5조는 모두 5개 항으로 돼 있다.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제5항은 그 친족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정하는데,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다.

법률 제21274호의 개정문은 종전 제20조 제4항 제3호를 제4호로 옮기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새로 넣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제4항은 ▲형법 제301조의2의 죄 가운데 강간등 살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죄 ▲신설된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죄 4개 호로 구성된다. 제20조 자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개 항이고, 이번에 문언이 바뀐 것은 제4항이다.

소급 적용의 범위는 부칙이 따로 정했다.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는 “제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문언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까지다. 시행일인 2025년 12월 30일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다시 살린다는 내용은 부칙에 없다.

부칙 제2조는 신설 조항의 적용례이지 시행 시기를 미루는 규정이 아니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제3호는 공포일부터 효력을 가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위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ㆍ준강간ㆍ준강제추행이고, 그중 시행일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범죄까지가 소급 적용 대상이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항 및 같은 항 제1호~제4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4호, 2025. 12. 30.) 제1조,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1항~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3조
  • 군사법원법 제291조~제295조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제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4호)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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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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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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