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관계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는 어디까지인가

입력 2026.09.04.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 성폭력 전체의 공소시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25년 12월 30일 신설되어 시행 중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3호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다. 또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그날까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문과 부칙이 그 범위와 시간적 경계를 함께 정하고 있다.

새 특례가 가리키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둔 조문이다. 그 제4항은 열거한 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제4항에 다음 제3호가 신설됐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이 문언에는 두 겹의 한정이 있다. 첫째,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여야 한다. 둘째, 인용되는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전체가 아니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다. 따라서 이 규정을 아동 대상 성폭력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처럼 설명하면 조문의 범위를 넘게 된다. 현행 제20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표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다.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간,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제추행, 제3항은 준강간ㆍ준강제추행을 규정한다. 제3항은 별도 법정형을 숫자로 정하지 않고, 준강간은 제1항, 준강제추행은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2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현행 제5조

반면 제5조제4항과 제5항은 친족의 범위 및 사실상 친족관계의 포함을 정한 조항이다. 새 공소시효 특례가 직접 인용하는 대상범죄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특례는 대상범죄의 법정형을 새로 정한 처벌 조문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공소시효 적용 여부를 정한 조문이다.

제4항 안에서 일어난 번호 이동

현행 제20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항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제4항 내부의 호를 조정했다. 개정문은 종전 제4항제3호를 제4호로 옮기고, 새 제3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인용할 때 특히 중요하다. 현행 제4항에는 네 개의 호가 있으나, 새로 추가된 공소시효 배제 대상은 그중 제3호다. 제4호까지 모두 새로 신설된 것으로 이해하거나, 제5조의 모든 항이 대상이라고 읽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법률 제21274호 제정ㆍ개정문

시행일과 소급 적용의 경계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제20조제4항제3호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일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신설 제3호를 과거의 행위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를 정한 적용례다.

부칙 제2조의 기준은 명확하다. 개정 전 행위라도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반대로 그 시행일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까지 포괄한다는 문언은 없다.

따라서 시간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12월 30일 전에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그날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대상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새 특례의 적용 문제가 생긴다. ‘과거 사건 전부’ 또는 ‘이미 끝난 시효의 전면 부활’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다. 제20조제4항제3호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다. 조문이 가리키는 범위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ㆍ준강제추행에 관한 해당 조항이다.

예전에 일어난 아동 성폭력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

새 제3호의 적용례는 모든 과거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 중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에 적용된다. 개별 사안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특정 사안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는다.

친족에게 당한 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제20조제4항제3호의 문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다. 그러므로 친족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범죄가 이 특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인용된 조항의 구성요건과 시간적 적용례가 함께 문제 된다. 제5조제4항과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정하지만, 제20조제4항제3호가 직접 인용한 대상범죄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다.

핵심 정리

제20조제4항제3호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폭력범죄 중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한 규정이다. 범위는 조문이 인용한 죄명으로 좁고, 시간적 적용은 부칙 제2조가 그은 선 안에 있다. 법률의 문언을 정확히 인용하려면 ‘아동 성폭력 전부’가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라고 쓰는 것이 맞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3호
  •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1조,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제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4호)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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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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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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