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과 친족의 범위)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간, 제2항은 강제추행, 제3항은 준강간ㆍ준강제추행을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한다.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