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어디까지 없어졌나 — 신설 제20조 제4항 제3호의 범위와 소급의 한계
한 줄 답.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의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ㆍ시행된 법률 제21274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조문 인용은 이 법률의 조문 번호를 그대로 쓴다) 제20조 제4항에 새로 넣은 제3호의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하나뿐이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정한 조문이므로, 이 호로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위에는 친족관계라는 요건이 붙는다. 소급도 무제한이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 범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까지로 적어 두었다.
핵심 세 가지
- 신설 제20조 제4항 제3호의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한정된다. “아동 성폭력 전부”가 아니다.
- 종전 제4항 제3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4호로 자리를 옮겼다. 제20조 제4항은 이제 4개 호다.
- 부칙 제2조는 적용례이지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되살린다는 문언은 없다.
1. 신설된 조문의 문언
법률 제21274호의 개정문은 이렇게 적는다.
제20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두 가지가 한 문장 안에 들어 있다. 하나는 이동이고 하나는 신설이다. 종전에 제3호였던 규정은 삭제되지 않고 제4호가 되었으며, 비어 있게 된 제3호 자리에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가 들어왔다. 조문 번호만 보고 “제3호가 바뀌었다”고 읽으면 두 개의 서로 다른 규정을 하나로 뭉치게 된다.
2. 제20조 제4항의 현재 구성 — 4개 호
제20조 제4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호 | 문언 |
|---|---|
| 제1호 |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
| 제2호 |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
| 제3호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
| 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
제1호의 괄호 “(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는 정의 규정이 아니라 대상 축소 문구다. 제4항 전체가 “각 호에 열거된 죄”라는 폐쇄적 목록 구조라는 점이 중요하다. 목록에 없는 죄는 이 항으로 공소시효가 배제되지 않는다.
3. 배제 대상이 된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신설 제3호가 가리키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표제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며 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호가 끌어온 것은 그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다.
| 항 | 행위 | 법정형 |
|---|---|---|
| 제1항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항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3항 |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
제3항은 스스로 형량 수치를 정하지 않는다. 준강간이면 제1항의 형, 준강제추행이면 제2항의 형을 따르는 구조다. 제3항에 별도의 하한이 적혀 있다고 쓰면 조문에 없는 숫자를 넣는 것이 된다.
세 항 모두 징역형만 규정한다. 벌금형과의 선택형이 아니다.
한 가지 더. 제20조 제4항 제3호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이지 처벌 조문이 아니다. 형량은 위 표처럼 각 대상범죄 조문에 있고, 제20조는 그 죄를 언제까지 기소할 수 있는지만 정한다.
4. “친족”의 범위는 제5조 제4항ㆍ제5항이 정한다
제3호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끌어왔다고 해서 제4항ㆍ제5항이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 두 항은 앞의 세 항에 쓰인 “친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즉 범위는 ⓐ 4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동거하는 친족이고, 여기에 ⓓ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된다. 다만 제20조 제4항 제3호가 공소시효 배제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다. 제4항ㆍ제5항은 그 죄의 성립 요건을 채우는 정의 규정이지 그 자체가 별도의 죄가 아니므로, “제5조 다섯 개 항 전부가 배제 대상”이라고 쓰면 조문 구조를 잘못 옮기는 것이 된다.
5. 소급은 어디까지인가 — 부칙 제2조
법률 제21274호의 부칙은 두 개 조뿐이고, 항ㆍ호가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여기서 세 가지가 읽힌다.
첫째, 시행일은 2025년 12월 30일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공포일이 그날이므로, 시행이 예정된 조문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둘째,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시행을 늦추는 경과규정이 아니라, 신설된 제3호를 시행 전 범죄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규정이다. “부칙 때문에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 문언과 맞지 않는다.
셋째, 소급의 문이 열리는 범위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것’까지다. 부칙 제2조에는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살린다는 문언이 없다. 문언 그대로 읽으면, 2025년 12월 30일 시점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범죄가 이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 제4항 제3호와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를 직접 판시한 판례ㆍ결정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내용은 조문과 부칙 문언에서 읽히는 범위까지다.
6. 조문 문언과 어긋나기 쉬운 네 가지 표현
| 줄여 쓴 표현 | 조문 문언 |
|---|---|
| “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 제20조 제4항 제3호의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다 |
| “예전 사건도 전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 부칙 제2조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
| “부칙 때문에 아직 시행 전이다” |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
| “종전 제3호가 없어졌다” |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옮겨졌고, 제20조 제4항은 4개 호다 |
7. 제20조 전체 안에서 제4항의 자리
제20조는 표제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이고 항이 네 개다. 삭제된 항은 없다.
| 항 | 내용 요지 | 어미 |
|---|---|---|
| 제1항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특례 | 진행한다 |
| 제2항 | 제7조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10년 연장 | 연장된다 |
| 제3항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각 호의 죄 — 공소시효 배제 (3개 호) |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4항 | 제3항과 같은 연령ㆍ장애 요건 없이, 각 호가 열거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4개 호) |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항과 제4항은 둘 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끝나지만 조건이 다르다. 제3항은 피해자의 연령ㆍ장애가 요건으로 붙은 배제이고, 제4항은 그 요건 대신 각 호가 열거한 죄명으로 범위를 정한 배제다. 다만 제4항 제3호는 그 죄명 안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이라는 한정을 함께 담고 있다. 신설 제3호가 들어간 자리가 제4항이라는 점은 그래서 구조상 의미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나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부는 아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은 각 호에 열거된 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폐쇄적 목록 구조이고, 2025년 12월 30일 신설된 제3호가 그 목록에 더한 것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다. 같은 조 제3항에도 별도의 배제 목록이 있으나 그쪽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죄라는 요건이 붙는다.
예전에 일어난 아동 성폭력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 신설 제20조 제4항 제3호에 관해서는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가 답을 정해 두었다. 문언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이다. 시행일인 2025년 12월 30일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범죄가 대상이고,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살린다는 문언은 이 부칙에 없다.
친족에게 당한 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곧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간(제1항)ㆍ강제추행(제2항)과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제3항)는 제2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문이 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20조 제1항의 기산점 특례는 이 개정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20조 제4항 본문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산점 특례와 제2항의 연장 규정을 따지기 전에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구조다.
신설 조문의 근거 법률 번호는 무엇인가요? 법률 제21274호(2025. 12. 30. 일부개정)다. 개정문에 “제20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혀 있다. 조문 상단에 다른 법률번호가 표시된 시행본을 보게 되더라도, 제20조 제4항 제3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제21274호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특히 제4항 제3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1274호(2025. 12. 30. 공포ㆍ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ㆍ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4호가 인용하는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제20조 제3항ㆍ제4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공소시효 규정)
-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같은 취지)
이 글은 위 법령의 조문 문언과 부칙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나 처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