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어디까지 없어졌나 — 배제 대상은 친족관계 강간 등이다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3호는 2025년 12월 30일 신설ㆍ시행되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죄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더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ㆍ준강간등을 정한 조문이므로, 이 호로 시효가 배제되는 범위는 아동 대상 성범죄 전부가 아니라 친족관계라는 요건이 붙은 죄다. 소급도 무제한이 아니어서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한 줄 요약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청법 제20조 제3항과 제4항에 나뉘어 있고, 각 항이 열거한 죄명 목록 밖에 있으면 일반 공소시효가 그대로 붙는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ㆍ시행된 법률 제21274호가 제4항에 제3호를 새로 넣으면서 목록이 한 칸 늘었는데, 늘어난 칸의 폭과 소급의 한계를 조문 문언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에 공소시효가 배제된 죄는 정확히 무엇인가
법률 제21274호가 신설한 아청법 제20조 제4항 제3호의 문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표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고,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제2항은 같은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제3항은 같은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따라서 제3호가 포섭하는 것은 이 세 항의 죄를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경우이며, 친족관계 요건이 없는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이 호로 들어오지 않는다.
제4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배제 효과는 본문에서 나오고, 대상은 각 호에서 나온다. 각 호에 없는 죄는 본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설 제3호가 들어오면서 종전 제3호는 어디로 갔나
종전 제3호는 삭제된 것이 아니라 제4호로 자리를 옮겼다. 법률 제21274호의 개정문은 “제20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적고 있다. 개정 뒤 제4항의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 제2호: 아청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 제3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신설)
- 제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종전 제3호)
조문 번호를 인용할 때 개정 전후를 섞으면 대상 죄명이 어긋난다. 2025년 12월 30일 이후의 제20조 제4항 제3호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고, 성폭력처벌법 제9조제1항의 죄는 제4호다.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도 다시 처벌할 수 있나
되살아나지 않는다.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는 “제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정한다. 문언이 걸어 둔 조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살린다는 문언은 부칙 어디에도 없다.
기준선은 시행일인 2025년 12월 30일이다. 그날 시점에 시효가 남아 있던 범죄라면 시행 전에 행해졌더라도 신설 제3호의 배제가 미치고, 그날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범죄라면 미치지 않는다. 아청법 제20조 제1항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효 완성 여부를 따질 때의 기산점도 이 조항을 함께 봐야 한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을 늦추는 규정인가
아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법률 제21274호의 공포일은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개정 조문은 공포 당일부터 효력이 있다. 시행이 유예된 조문이 아니다.
부칙 제2조의 제목은 “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다. 적용례는 이미 시행된 규정을 어떤 범위의 사안에 적용할지 정하는 조항이지, 시행일을 미루는 조항이 아니다. 부칙 제2조를 시행일 규정으로 읽으면 소급 범위 판단이 통째로 어긋난다.
친족관계는 어디까지인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정한다. 혈족과 인척은 4촌 이내로 한정되고, 그 밖의 친족은 동거를 요건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라고 정한다. 법률상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면 제1항~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다만 신설된 아청법 제20조 제4항 제3호가 지시하는 범위는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며, 제4항ㆍ제5항은 그 세 항의 적용 요건을 정하는 조항이지 그 자체가 공소시효 배제 대상 죄가 아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붙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함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준강간이면 7년 이상, 준강제추행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위 세 항의 죄를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함 | 아청법 제20조 제4항 제3호 |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며 법정형을 정하지 않음. 법정형은 위 각 대상 조문에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ㆍ제2항은 모두 유기징역만 규정하며,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아니다. 제3항은 별도의 형량 수치를 두지 않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르도록 지시한다.
아청법 제20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조문이지 처벌 조문이 아니다. 제20조를 근거로 형량을 말할 수는 없고, 형량은 언제나 대상 범죄 조문에서 나온다.
제4항의 배제와 제3항의 배제는 어떻게 다른가
제3항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제4항은 죄명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각 호로 「형법」 제297조ㆍ제298조ㆍ제299조ㆍ제301조ㆍ제301조의2ㆍ제305조의 죄, 아청법 제9조ㆍ제10조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ㆍ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8조ㆍ제9조의 죄를 든다.
제4항에는 그런 연령ㆍ장애 요건이 없다. 대신 각 호가 죄명을 좁게 열거한다. 같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사안이라도 어느 항의 목록에 걸리는지에 따라 시효 배제 여부가 갈리고, 두 항 어디에도 없으면 제1항의 기산 특례가 붙고, 제7조의 죄로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10년 연장이 더해진 뒤 일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아청법 제20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된 사건의 선고 형량 통계나, 신설 규정을 반영한 별도의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위 표와 같으나,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근거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다.
판례ㆍ결정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24일 2014헌바453 결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항 중 ‘4촌 이내의 인척’ 부분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해 대상 조문 자체의 효력을 확인했다. 다만 신설된 아청법 제20조 제4항 제3호와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를 직접 판시한 판례ㆍ결정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0조 제4항은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3호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그 대상으로 든다. 개정으로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했다.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간, 제2항은 강제추행, 제3항은 준강간ㆍ준강제추행을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한다.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1조는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신설 제20조 제4항 제3호를 시행 전 행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한다.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살린다는 내용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나요?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20조 제3항과 제4항이 열거한 죄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두 항의 목록 밖에 있는 죄에는 공소시효가 그대로 진행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신설된 제4항 제3호가 더한 것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곧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입니다.
예전에 일어난 아동 성폭력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는 신설 제20조 제4항 제3호를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인 2025년 12월 30일 시점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던 범죄가 대상이고, 그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되살린다는 문언은 부칙에 없습니다. 아청법 제20조 제1항이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하므로, 완성 여부는 그 기산점을 함께 놓고 따집니다.
친족에게 당한 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아청법 제2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 범죄에는 부칙 제2조의 적용례가 함께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