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나요?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 범죄에는 같은 날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에 공소시효가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74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제3호를 신설했습니다. 핵심은 공소시효 배제 대상과 과거 범죄에 대한 적용 한계를 조문 그대로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입니다.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과 관련된 처벌 규정이므로, 제20조제4항제3호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반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개정은 종전 제4항제3호를 제4호로 옮기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새 제3호로 넣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범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 준강간은 제1항, 준강제추행은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
공소시효 배제는 처벌 조문이 아니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입니다.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정해져 있고, 제3항은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예전에 일어난 범죄에도 공소시효 배제가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0일 전에 행해진 범죄라도 그날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신설된 제20조제4항제3호가 적용됩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까지 다시 대상으로 삼는 규정은 부칙 제2조에 없습니다.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1조는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했고, 공포일은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부칙 제2조는 신설된 제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례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제20조제4항제3호의 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닙니다.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에 시행됐으며, 적용례는 그 시행 전 범죄 가운데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범위만 정합니다.
친족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같은 조 제5항이 정합니다.
제20조제4항제3호가 가리키는 것은 제5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입니다. 제5조제4항과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공소시효 배제 대상 조문 목록에 별도의 범죄 조항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같은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개별 재판에서 정해지는 결과이므로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제5조제1항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지만, 이 신설 특례 적용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신설 제20조제4항제3호와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를 직접 판단한 판례ㆍ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처벌 가능성이나 결과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 제4항은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3호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그 대상으로 든다. 개정으로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했다.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간, 제2항은 강제추행, 제3항은 준강간ㆍ준강제추행을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한다.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1조는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신설 제20조 제4항 제3호를 시행 전 행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한다.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살린다는 내용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나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전체의 공소시효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3호가 정한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입니다.
예전에 일어난 아동 성폭력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
2025년 12월 30일 전에 행해진 범죄에는 그날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설 특례가 적용됩니다.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친족에게 당한 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지와 부칙 적용 여부는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과 공소시효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