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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제3조(적용례 — 시행 이후 최초로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유통부터)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은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이고,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이 부분을 빼고 옮기면 조문보다 넓어진다. 확정되는 것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열거된 세 종류의 판결이다. 이 부칙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있으며, 제5조는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6조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제44조의24 또는 시행령 제35조의11을 직접 대상으로 한 공개 판례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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