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11 제1항(시행령이 세운 문턱 — 두 호를 ‘모두’ 충족한 자만 부과 대상(수익ㆍ게재량 요건))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이고,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다. 두 호는 선택지가 아니라 ‘모두 해당하는 자’를 요구하는 누적 요건이다. 법률에 없는 수익ㆍ게재량 요건을 더한 것이 이 항이고, ‘10억원’이라는 금액은 시행령에 없다. 제1항의 호는 2개이고 목은 없으며, 괄호는 제2호의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하나뿐이다. 어미는 ‘부과한다’로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의 형식이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별표 1의4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별표 1의4의 제목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이다. 이 조 전체는 4개 항이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7. 7.] 표기가 붙어 있으며,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