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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853호) 제2조(적용례 —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

부칙 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사실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지가 아니라 사업주의 '채용'이라는 행위이고, 그 행위가 시행일 이후에 있어야 한다. 시행일 전에 채용해 계속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시행일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 의무가 소급해 생기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이는 제31조의2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이 조문 밖의 다른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는 1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으며, 부칙 제3조 이하의 다른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적용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 역시 제31조의2의 시행일인 2027년 1월 8일이고, 2026년 9월 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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