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이수 조치를 정한 신설 조문.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이다)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대상은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한정되며, 각 호는 둘뿐이다. 제1호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이고, 제2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제2호는 체류자격 요건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한정을 한 겹 더 두므로, 조문 문언만으로 특정 체류자격의 포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공단이거나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다. 어느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제2호의 대통령령이 어떤 사람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은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