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위험성평가 미실시 1천만원 이하 — 현행에 없는 개정규정이다)
현행 원문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다. 이 긴 열거에서 제32조제1항 다음이 곧바로 제37조제1항으로 이어져 제36조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고, 그것이 지금 위험성평가 위반에 이 과태료가 붙지 않는다는 말의 근거다. 법률 제21374호의 개정규정은 바로 그 자리에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끼워 넣는 방식이며, 별도의 호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인용 문언이 ‘제4항 전단’으로 한정돼 있어 제4항 후단의 노력의무는 대상이 아니다. 이 갈래에는 제36조 제2항도 함께 들어가지만 제2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된 조문 번호만 적는다. 현행 제175조는 7개 항이고 각 대상 호에 목은 없으며, 이 개정 부분의 시행일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이다. 열거된 다른 조문들이 각각 어떤 의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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