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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국선보조인)(국선보조인의 근거 조문 — 3개 항. 제1항 '선정하여야 한다'(피해자), 제2항 '선정할 수 있다'(스토킹행위자))

국선보조인의 근거는 제17조의8이 아니라 제17조의9다. 이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3개 호를 둔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이고, 각 호는 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제2항은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갈린다 — 피해자 쪽은 '선정하여야 한다'(필요적), 스토킹행위자 쪽은 '선정할 수 있다'(재량)이며, 경로도 피해자 쪽은 직권과 신청 둘 다, 스토킹행위자 쪽은 직권만이다.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제2항이 인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 조문이어서 2026년 8월 27일 현재 조문 번호 자체가 없고, 이를 적용한 판례도 부존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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