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56호)(부칙은 한 문장 — 단서도 적용례도 없이 이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2027년 4월 22일로 정한다)
법률 제21556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다. 단서가 없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특정 조문의 개정규정만 시행을 늦추거나 앞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한 번에 정하는 형식이다. 공포일이 2026년 4월 21일이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7년 4월 22일이고, 조문 말미에 붙은 [시행일: 2027. 4. 22.] 제17조의6과 [시행일: 2027. 4. 22.] 제20조가 같은 날을 가리킨다. 법령 표시도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일부개정]이다. 여기서 부칙이 말하는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체가 아니라 법률 제21556호 일부개정법률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존 법률의 효력이 그날까지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개정법률로 신설된 제17조의6과 개정된 제20조 제2항 등 개정규정이 그날부터 시행된다는 뜻이다. 제정ㆍ개정문은 “제3장(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와 “제20조제2항 …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어, 제17조의6의 신설과 제20조 제2항의 호 신설이 모두 이 개정법률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 준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은 시행일보다 앞이므로 제17조의6과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아직 시행 전 조문이고, 두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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