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보조인)(사선 보조인 — '선임할 수 있다'. 국선 조항이 아니다. 8개 항, 2027. 4. 22. 시행 예정)
제17조의8(보조인)은 국선 조항이 아니라 사선 보조인 조항이다. 제1항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로, 동사가 '선정'이 아니라 '선임'이고 붙이는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다. 제2항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9에서 같다)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4항은 법원이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조문은 총 8개 항이며 제8항은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적용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고,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되어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 조문 번호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현행은 제17조의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