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 2개 항, 제1항은 5개 호(제2호는 삭제). 조회 대상은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뿐이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1항은 5개 호를 두되 제2호는 삭제되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는 (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는 정의 괄호가 붙어 있다. 제19조의3의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하는 결격사유는 이 가운데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셋뿐이며, 세 호가 재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실형의 집행 종료ㆍ면제 여부를 재고, 제3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를 재며, 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죄명을 특정한 뒤 10년이라는 기간을 얹는다. 제1호(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는 제19조의3이 열거한 조회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다. 제19조 제2항의 내용과 제1호ㆍ제5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