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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3개 항, 각 항 호ㆍ목 없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은 법률 제21273호로 신설된 조문으로([본조신설 2025. 12. 30.]) 3개 항이고 각 항에 호ㆍ목이 없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항 본문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이다. 요청하는 주체는 시설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시설의 소재지는 어느 경찰관서에 요청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등장하며,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이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로, 조회를 면제한다는 문언이 아니라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어미가 '따라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되 앞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며, 대통령령에 위임된 절차와 범위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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