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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시행일과 적용례 —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은 채용 시점이 아니라 조회를 요청한 시점이다)

부칙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를 기준으로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은 2026년 6월 30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며, 제19조의3은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다. 부칙 제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적용의 기준 시점을 채용한 날이 아니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 날에 둔다.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제19조의3이라는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 시점의 일을 이 조문으로 설명하면 어긋난다. 부칙 제2조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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