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압수할 때 증거와 관계없는 물건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관련성 한정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도 휴대전화 압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파일 전부를 볼 수 있을까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수색,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
- 사건과 관계없는 휴대폰 사진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휴대폰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무관한 파일도 압수 증거로 볼 수 있나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와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정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