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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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