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압수할 때 증거와 관계없는 물건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관련성 한정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도 휴대전화 압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파일 전부를 볼 수 있을까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수색,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
- 사건과 관계없는 휴대폰 사진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휴대폰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무관한 파일도 압수 증거로 볼 수 있나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와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정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