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피해 게시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국가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지만, 조문 자체에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은 없다.
사이버폭력 피해와 관련해 게시물의 삭제를 말할 때는 ‘직접 삭제를 요구하는 제도’와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를 구별해야 한다.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제16조의4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한하여 요청 주체와 요청 상대를 별도로 정한다.
촬영물등 삭제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나요?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한 요청의 대상은 직접적인 삭제 청구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지원 요청이며, 요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물등’에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허위사실도 포함된다. 다만 국가의 삭제 지원은 조문상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 요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2항 | 피해학생·보호자·지정 대리인이 국가에 요청할 수 있음.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추어 요청해야 함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 요청 | 같은 법 제16조의4 제3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음 |
| 삭제지원에 든 비용 부담 | 같은 법 제16조의4 제4항 |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 |
| 국가가 지출한 삭제지원 비용의 회수 | 같은 법 제16조의4 제5항 | 국가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요청하는 사람은 항상 피해학생 쪽인가요?
일반적인 삭제 지원 요청의 주체는 피해학생·보호자·지정 대리인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제16조의4 제3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예외를 두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의 예외는 모든 사이버폭력 유형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정되고, 요청 상대도 제2항의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달라진다.
삭제 지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6조의4 제4항에 따라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그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용 부담과 상환청구권은 형사처벌 규정과 다르다. 제16조의4는 지원의 내용·방법과 상환청구 절차·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며, 이 조문만으로 처리 기한이나 신청 서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16조의4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를 정한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삭제 지원 요청이나 비용 부담을 이 조문에 따른 형사처벌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제22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1조제1항 위반에 관한 규정으로, 제16조의4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23조제1항의 과태료도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례는 확인됐나요?
제16조의4에는 형사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에 대응하는 ‘실제 선고 수위’도 산정할 수 없다. 제16조의4를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결정일, 사건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조문에 관한 형사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삭제 지원의 요청 구조와 비용 부담을 형사사건의 선고 결과처럼 연결하지 않는 것이 조문 체계에 맞는다.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인가요?
제16조의4 제2항의 ‘삭제지원요청자’ 문언과 제3항은 법률 제20790호에 따라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시행 전 규정이 아니다.
제16조의4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됐고, 제1항의 영상물·합성물·가공물 열거는 2025년 8월 1일부터 반영됐다. 현행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가 제16조의4의 개정 근거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제2항과 제3항의 현행 구조는 법률 제20790호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피해학생·보호자·지정 대리인이 국가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 시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한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제4항부터 제6항은 비용 부담·상환청구권·대통령령 위임을 정한다.
제22조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16조의4는 이 벌칙 조문이 인용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지원 규정 자체에 형사 법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23조제1항의 과태료는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의4의 삭제지원 요청이나 비용 부담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규정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폭력 피해 게시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직접 삭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 아래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학교폭력 피해 영상 삭제는 누가 요청하나요?
학교폭력 피해 영상이 제16조의4의 촬영물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지정 대리인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자의 요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16조의4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삭제 지원을 정한다. 촬영물등에는 영상·음성·편집물·합성물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허위사실도 포함되며, 비용 부담과 국가의 상환청구권 규정도 함께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