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촬영물등, 누가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사이버폭력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게시물이나 자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는 무엇을 정하고 있을까. 핵심은 이 조문이 곧바로 ‘삭제’를 청구하는 규정이 아니라,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이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제16조의4는 시행 중이며,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문 안에 별도의 호나 목은 없다.

한눈에 보는 제16조의4의 구조

제1항은 국가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촬영물등’에는 촬영물뿐 아니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다. 즉 이 지원 규정의 범위는 영상 형태의 자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제2항은 요청의 주체와 상대방을 구체화한다.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을 조문은 ‘삭제지원요청자’라고 부른다. 다만 요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리하면,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읽는 것이 정확하다.

  • 요청할 수 있는 사람: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
  • 요청을 받는 곳: 국가
  • 요청하는 내용: 촬영물등의 직접 삭제가 아니라 삭제를 위한 지원
  • 요청의 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피해학생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조문이 정한 상대방과 요청의 내용을 모두 담기 어렵다. 법문은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삭제 지원과, 삭제지원요청자가 국가에 하는 지원 요청을 구별한다.

제3항: 요청자가 달라지는 예외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정된다. 이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제2항과 비교해 두 가지가 달라진다. 요청하는 주체는 피해학생ㆍ보호자ㆍ지정 대리인이 아니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고, 요청의 상대방은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넓어진다. 반대로 적용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좁아진다.

구분요청하는 주체요청을 받는 곳대상
제2항피해학생, 보호자, 지정 대리인국가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제3항교육감 또는 교육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3항은 모든 사이버폭력 자료에 대해 요청 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정한 규정이 아니다. 법이 정한 특정 대상에 한정해, 요청 주체와 요청 상대방을 달리 정한 조항이다.

비용 부담과 상환청구권은 별도로 정한다

제4항은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6항은 삭제지원의 내용과 방법, 상환청구권 행사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 조문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같은 법 제22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1조제1항 위반에 관한 규정으로, 제16조의4의 삭제지원과 연결되는 법정형이 아니다. 제23조제1항의 과태료 역시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 시점도 구분해야 한다

제16조의4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제1항에 영상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 추가됐고, 제2항의 ‘삭제지원요청자’ 문언과 제3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2026년 9월 11일에는 제2항 개정과 제3항 신설 내용도 이미 효력이 있다.

현행 법령의 상단에는 법률 제21723호가 표시되지만, 그 법률은 제16조의4를 개정한 법률이 아니다. 제16조의4의 현행 구조를 읽을 때에는 조문 신설, 제1항 문언 보완, 제2항 개정과 제3항 신설이 서로 다른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 게시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영상 삭제는 누가 요청하나요

제2항의 요청 주체는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이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16조의4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삭제 지원, 그 지원 요청의 주체와 요건, 특정 대상에 관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요청, 비용 부담과 국가의 상환청구권,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다.

제16조의4를 이해할 때는 ‘누가 지워 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단계 더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제2항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국가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제3항의 한정된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한다. 이 주체ㆍ상대방ㆍ대상의 구분이 조문의 핵심이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22조, 제23조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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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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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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