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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 제17조제13항 교육 이수 조치 불이행)

제23조제1항의 과태료는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의4의 삭제지원 요청이나 비용 부담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규정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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