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 요청 주체·비용·위임)
제1항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피해학생·보호자·지정 대리인이 국가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 시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한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제4항부터 제6항은 비용 부담·상환청구권·대통령령 위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