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이 국가에 요청하는 것은 '삭제 지원'…교육감엔 별도 통로

입력 2026.09.11. 오전 10:08

피해학생·보호자·지정 대리인이 요건 갖춰 요청…성착취물은 교육감·교육장이 요청 없이도 지원 요청

사이버폭력으로 촬영물이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에 퍼진 학생은 국가에 그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는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을 정한 조항으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문 안에 호나 목은 없다.

제1항은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을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부르기로 하고, 이것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피해는 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 조문이 정한 것은 국가가 게시물을 직접 지운다는 것이 아니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제1항의 어미도 ‘할 수 있다’다.

제2항은 요청하는 쪽을 정한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삭제지원요청자’로 묶고, 이들이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2항은 한 항 안에서 두 번 갈린다. 앞 문장은 ‘요청할 수 있다’로 열어 두지만, 뒤 문장은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닫는다.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이다.

이 항에서 대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좁혀지는 대신, 움직이는 주체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바뀐다. 요청을 받는 쪽도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넓어진다.

비용은 제4항과 제5항이 정한다. 제4항은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제5항은 국가가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지원의 내용과 방법,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이 법 제22조가 정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붙고, 제23조제1항의 과태료는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2항의 현행 문언과 제3항 신설은 2025년 3월 18일 공포된 법률 제20790호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개정 내용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제16조의4는 법률 제19741호로 신설돼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1항의 열거 가운데 영상물, 합성물, 가공물은 법률 제20724호가 추가했고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723호는 제16조의4를 고치지 않았다. 이 법률은 제15조의2를 신설하고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신설했으며, 부칙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제16조의4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3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6조의2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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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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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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