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한 규정)
제22조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16조의4는 이 벌칙 조문이 인용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지원 규정 자체에 형사 법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22조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16조의4는 이 벌칙 조문이 인용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지원 규정 자체에 형사 법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