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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한 규정)

제22조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16조의4는 이 벌칙 조문이 인용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지원 규정 자체에 형사 법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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