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피해 게시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입력 2026.09.11. 오전 10:08

한 문장 답: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는 것은 ‘삭제’가 아니라 ‘삭제를 위한 지원’이고, 요청을 받는 곳은 국가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한해서는 요청하는 사람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바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의 제목은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이다. 이 조문은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마다 움직이는 사람이 다르다. ‘학교폭력이면 국가가 지워 준다’로 뭉뚱그리면 요청하는 사람, 요청받는 곳, 요청의 대상이 한꺼번에 어긋난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이 조문은 시행 중이다. 뒤에서 보듯 제2항의 현행 문언과 제3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효력을 가졌다.

조문 원문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8.>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 3. 18.>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8.>

[본조신설 2023. 10. 24.]

이 조문은 제1항~제6항 여섯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항 아래의 호나 목은 없고, 삭제로 비어 있는 항도 없다. 제2항 하나만 있는 조문처럼 읽으면 나머지 다섯 항이 통째로 빠진다.

항별로 갈리는 것

움직이는 주체상대방내용조문의 어미
제1항국가피해학생에 대한 촬영물등 삭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피해학생ㆍ그 보호자ㆍ그들이 지정하는 대리인(삭제지원요청자)국가삭제를 위한 지원 요청요청할 수 있다 +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교육감 또는 교육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한해, 요청 없이도 지원 요청요청할 수 있다
제4항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삭제지원에 든 비용 부담부담한다
제5항국가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상환청구권 행사행사할 수 있다
제6항대통령령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정한다

지원의 대상은 ‘영상’만이 아니다

제1항이 묶어 놓은 촬영물등의 열거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다. 사진과 영상, 그것을 편집하거나 합성ㆍ가공한 것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이 같은 묶음 안에 들어 있다. 얼굴이 찍힌 자료가 아니어도 이 조문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도 조문이 괄호 안에서 스스로 정의한다 — 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다.

그리고 제1항의 주어는 국가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이다. 이 조문은 ‘지워 준다’가 아니라 ‘지우는 일을 지원한다’로 쓰여 있다.

제2항 — 요청하는 것은 삭제가 아니라 ‘삭제를 위한 지원’이다

제2항을 “피해학생이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로 줄이면 틀린다. 문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이다. 요청의 상대는 게시물이 올라간 곳이 아니라 국가이고, 요청의 내용은 삭제 자체가 아니라 삭제를 위한 지원이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 갈래다. 피해학생 본인, 그 보호자, 그리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이 세 갈래를 조문은 삭제지원요청자라는 한 단어로 묶는다.

제2항은 한 항 안에서 두 번 갈린다. 앞 문장은 요청할 수 있다로 열어 두고, 뒤 문장은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닫는다. 요청할지 말지는 본인 몫이지만, 요청하기로 했다면 갖춰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구조다. 그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3항 — 제2항을 뒤집는 자리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한 문장 안에서 좁아지는 것과 넓어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 좁아지는 것: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정된다.
  • 바뀌는 것: 움직이는 사람이 피해학생 쪽이 아니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다. 그리고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
  • 넓어지는 것: 요청을 받는 쪽이 제2항의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넓어진다.

근거 규정도 따로 붙어 있다. 제3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요청한다고 적는다.

그래서 “사이버폭력 게시물은 요청이 없어도 삭제된다”는 문장은 제3항을 넓게 잘못 읽은 것이다. 요청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통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대상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라는 주체에 걸려 있다.

비용은 누가 지고, 국가가 먼저 냈으면 어떻게 되나

돈의 방향도 항마다 다르다.

제4항은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고 못 박는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담한다이다.

제5항은 국가가 그 비용을 이미 지출한 경우를 다룬다. 이때 국가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지원하고 뒤에 청구하는 순서가 조문에 그대로 쓰여 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와 방법은 제6항이 대통령령에 넘긴다. 삭제지원의 내용과 방법도 마찬가지다.

이 조문에는 징역도 벌금도 없다

제16조의4는 지원과 요청, 비용과 상환을 정하는 조문이다. 이 조문 자체에는 형사 법정형이 없다. 제16조의4를 근거로 전과가 남는 것처럼 읽으면 조문에 없는 이야기를 얹는 것이 된다.

혼동하기 쉬운 자리가 두 곳 있다.

  • 같은 법 제2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1조제1항 위반에 붙는다. 제16조의4를 인용하지 않는다.
  • 제23조제1항의 과태료 대상은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역시 제16조의4와 연결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시행됐나 — 공포번호는 하나가 아니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이 하나라고 보면 시행일을 잘못 잡게 된다. 이 조문의 현재 모습은 세 번에 걸쳐 만들어졌다.

공포번호무엇을 했나시행일
법률 제19741호제16조의4 신설([본조신설 2023. 10. 24.])2024년 3월 1일
법률 제20724호제1항 열거에 영상물합성물가공물 추가2025년 8월 1일
법률 제20790호제2항에 삭제지원요청자 문언, 제3항 신설, 종전 제3항~제5항을 제4항~제6항으로 이동2025년 9월 19일

법률 제20724호와 법률 제20790호의 부칙은 둘 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다.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법률 제20790호는 2025년 3월 18일 공포됐고,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인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다. 이 부칙은 개정법률의 시행을 늦춘 것이지, 이미 있던 제16조의4를 통째로 시행 전 상태에 둔 것이 아니다. 조문 자체는 2024년 3월 1일부터 있었고, 2025년 9월 19일에 제2항이 지금 문언으로 바뀌면서 제3항이 새로 붙었다.

현행본 맨 위의 공포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어긋난다

이 법의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그런데 법률 제21723호는 제16조의4를 고치지 않았다. 그 법률이 한 일은 제15조의2 신설과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이다.

법률 제21723호 부칙도 제16조의4와는 이어지지 않는다. 부칙 제1조 단서로 2027년 1월 1일부터 따로 시행되는 것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이고(학교폭력예방의 날 및 학교폭력예방주간에 관한 조문이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를 대상으로 한다.

법령 상단의 번호는 ‘그 법 전체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력’이지 ‘내가 보는 조문을 고친 번호’가 아니다. 제16조의4를 인용하면서 근거 공포번호로 제21723호를 적으면 그 자체로 틀린 인용이 된다.

확인되지 않은 것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6조의4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건번호를 붙여 소개하는 글을 보면 그 출처가 이 조문에 관한 것인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2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의 요청 요건, 제6항이 넘긴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도 이 글이 다룬 법률 조문 밖에 있다. 서식 이름이나 처리 기한, 접수 창구를 법률 조문에서 읽어 낼 수는 없다.

조문의 말과 조문 밖의 말

삭제 의무, 즉시 삭제, 잊힐 권리 같은 표현은 제16조의4에 나오지 않는다. 이 조문이 쓰는 말은 네 개다.

  • 촬영물등
  • 삭제를 위한 지원
  • 삭제지원요청자
  • 상환청구권

조문을 인용할 때 이 네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요청의 대상(삭제가 아니라 지원)과 요청의 상대(국가,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흐려진다.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폭력 피해 게시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16조의4 제2항이 정하는 것은 게시물의 삭제 자체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요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같은 항이 이어서 정한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2항은 피해학생, 그 보호자, 그리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삭제지원요청자로 묶는다. 제3항은 여기서 갈라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요청을 받는 곳은 어디인가요. 제2항에서는 국가다.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넓어진다.

어떤 자료가 지원 대상인가요. 제1항의 열거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며, 이것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그 대상자가 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이 지원의 대상이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4항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국가가 먼저 지출했다면 제5항에 따라 그들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의4를 어기면 처벌받나요. 제16조의4에는 법정형이 없다. 같은 법 제22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1조제1항 위반에 붙고, 제23조제1항의 과태료는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어느 쪽도 제16조의4를 인용하지 않는다.

지금 시행 중인가요.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제2항의 현행 문언과 제3항은 법률 제20790호로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 제1항~제6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 제21조제1항 위반이 대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과태료) — 제17조제13항 불이행이 대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제16조의4 제3항이 인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 제16조의4 제3항의 요청 근거
  • 개정법률: 법률 제19741호(2024년 3월 1일 시행, 제16조의4 신설), 법률 제20724호(2025년 8월 1일 시행, 제1항), 법률 제20790호(2025년 9월 19일 시행, 제2항ㆍ제3항 및 항 번호 이동)
  • 현행본 상단 표기: 법률 제21723호(2026년 6월 2일 시행) — 제16조의4를 개정하지 않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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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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