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피해 게시물, 삭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걸까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2항은 피해학생, 그 보호자, 그리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삭제지원요청자`로 묶고, 이들이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의 내용은 게시물을 지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일에 대한 지원이며, 요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의4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제3항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따로 연다.

제16조의4는 2024년 3월 1일 시행으로 신설된 뒤 두 차례 문언이 바뀌었다. 제1항의 열거에 `영상물`·`합성물`·`가공물`이 들어온 것이 2025년 8월 1일, 제2항에 `삭제지원요청자` 정의가 들어오고 제3항이 신설된 것이 2025년 9월 19일이며, 두 개정 모두 지금은 시행 중이다. 조문이 짧은 기간에 세 갈래 공포번호로 쌓인 탓에, 요청하는 사람과 요청받는 곳, 요청의 대상이 서로 어긋난 채 소개되기 쉬운 조문이 됐다.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것은 ‘삭제’인가 ‘삭제 지원’인가

제16조의4 제2항이 정한 요청의 대상은 삭제 그 자체가 아니라 삭제를 위한 지원이다. 문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이고, 게시물을 내리라고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이 항이 만든 것은 아니다. 요청을 받는 상대도 게시물을 올린 쪽이나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다.

이 차이는 제1항의 구조를 보면 더 분명해진다. 제1항의 주어는 국가이고, 국가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어미를 맺는다. 조문 제목 자체가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이며, 조문 전체가 삭제 의무를 누구에게 지우는 규정이 아니라 지원의 근거와 절차를 두는 규정이다.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료도 영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1항은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을 한 묶음으로 두고 이를 촬영물등이라 부른다.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이 촬영물·합성물과 같은 묶음 안에 들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는 조문 스스로 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라고 정의한다.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2항이 정한 요청 주체는 세 갈래다. 피해학생 본인, 그 보호자, 그리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며, 조문은 이 셋을 묶어 삭제지원요청자라고 부른다. 이 명칭은 제16조의4 안에서만 쓰는 정의다.

제2항은 한 항 안에서 어미가 두 번 갈린다. 앞 문장은 요청할 수 있다로 열어 두어 요청 여부를 요청자의 선택에 맡기고, 뒤 문장은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닫는다. 요청할지 말지는 본인 몫이지만, 요청하기로 했다면 갖춰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구조다. 그 요건의 구체적 내용과 삭제지원의 내용·방법은 제6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문 자체에서 서식이나 처리 기한을 읽어 낼 수는 없다.

교육감·교육장이 요청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해 요청 주체를 바꾼다. 이 항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피해학생 쪽이 아니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고, 이들은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은 좁다. 제3항이 적용되는 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한정되며, 요청의 근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이다.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모든 촬영물등이 요청 없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요청을 받는 쪽은 넓어진다. 제2항의 상대는 국가지만, 제3항의 상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대상 자료는 좁아지고 상대 기관은 넓어지는 두 방향의 조정이 한 문장 안에 함께 들어 있다.

삭제지원에 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부담한다이므로 재량 규정이 아니다.

제5항은 국가가 그 비용을 먼저 지출한 경우를 다룬다. 국가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역시 제6항이 대통령령에 맡긴다. 비용 부담과 상환청구는 이 조문이 정하는 효과 중 유일하게 금전이 오가는 부분이지만,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다.

항별로 나눈 제16조의4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제16조의4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 아래에 호나 목은 없다. 삭제로 남아 있는 항도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하는 효과
국가가 피해학생에 대해 촬영물등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제16조의4 제1항할 수 있다 (재량)
피해학생·보호자·그들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하는 것제16조의4 제2항요청할 수 있다 + 요청 시 대통령령의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요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제16조의4 제3항요청할 수 있다 (대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한정)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삭제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것제16조의4 제4항부담한다 (비용 부담)
국가가 먼저 지출한 비용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것제16조의4 제5항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을 정하는 것제16조의4 제6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셋째 열을 법정형이라 적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다. 제16조의4 어디에도 징역·벌금·과태료가 없기 때문이다.

제16조의4를 위반하면 처벌되나

제16조의4에는 벌칙이 붙어 있지 않다. 이 조문은 지원의 근거와 요청 절차, 비용 부담과 상환청구를 정할 뿐이고, 위반 시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장을 두지 않는다.

같은 법에 형벌 조문이 있기는 하다. 제22조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법정형이 붙는 대상은 제21조제1항 위반이며, 제22조는 제16조의4를 인용하지 않는다. 과태료 조문인 제23조제1항의 대상도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 불이행이어서, 역시 제16조의4와 연결되지 않는다. 삭제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의 징역·벌금이 적용된다고 읽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실제 적용은 어느 정도인가

제16조의4를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삭제지원 요청 건수, 상환청구권 행사 실적 등 이 조문의 운용을 보여 주는 공표 통계 역시 확인 범위에서는 없다. 애초에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말할 대상 자체가 없다.

언제부터 시행됐나 — 공포번호가 셋인 이유

제16조의4의 현행 문언은 하나의 개정법률이 만든 것이 아니다. 조문 신설은 법률 제19741호로,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1항 열거에 영상물·합성물·가공물을 넣은 것은 법률 제20724호이며,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이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2항의 삭제지원요청자 문언을 넣고 제3항을 신설하며 종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옮긴 것은 법률 제20790호다. 이 법률의 부칙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고, 2025년 3월 18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인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두 개정법률 모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즉 제2항·제3항은 이미 시행 중이며, 부칙이 제16조의4 자체의 효력을 미뤄 둔 것이 아니라 각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현행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다. 상단에는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이 붙어 있지만, 법률 제21723호는 제16조의4를 고치지 않았다. 그 법률이 고친 것은 제15조의2 신설과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이고, 부칙 단서로 2027년 1월 1일부터 따로 시행되는 것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이며, 부칙 제2조의 적용례가 겨냥하는 조문도 제16조의2제2항 단서다. 상단 번호를 제16조의4의 근거로 옮겨 적으면 근거 조문과 개정 이력이 함께 어긋난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 요청 주체·비용·위임)

제1항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피해학생·보호자·지정 대리인이 국가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 시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한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제4항부터 제6항은 비용 부담·상환청구권·대통령령 위임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한 규정)

제22조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16조의4는 이 벌칙 조문이 인용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지원 규정 자체에 형사 법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 제17조제13항 교육 이수 조치 불이행)

제23조제1항의 과태료는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의4의 삭제지원 요청이나 비용 부담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규정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폭력 피해 게시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2항은 피해학생, 그 보호자, 그들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의 내용은 게시물을 직접 지워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삭제를 위한 지원이며, 요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청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학교폭력 피해 영상 삭제는 누가 요청하나요

요청 주체는 두 갈래로 나뉜다. 제2항에서는 피해학생 본인과 그 보호자, 그리고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이 국가에 요청하고, 제3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한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은 대상 자료를 좁히는 대신 요청 주체와 요청받는 기관을 바꾸는 구조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16조의4가 정하는 것은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이다. 제1항은 국가가 피해학생에 대해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상 자료에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허위사실도 포함된다. 지원에 든 비용은 제4항에 따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며, 국가가 먼저 지출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