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촬영물등, 삭제가 아니라 지원 요청…제3항은 교육감·교육장에게 별도 규정
피해학생·보호자·지정 대리인은 국가에 지원 요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요청 없이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 가능
사이버폭력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된 학생은 직접 삭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2항의 내용이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시행 중인 이 조문은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16조의4 안에는 별도의 호가 없고, 삭제된 항도 남아 있지 않다.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물등에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이런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요청 주체는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다. 법은 이들을 삭제지원요청자로 부르며, 국가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요청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청 여부는 열어 두면서도, 요청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따르도록 한 구조다.
제3항은 제2항의 요청 구조와 구분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이버폭력 관련 촬영물등에 요청 없는 지원 요청을 허용한 규정은 아니다.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정되고, 요청 주체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아니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다. 이 경우의 근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이다.
비용에 관한 규정도 이어진다. 제4항은 삭제지원에 든 비용을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그들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제16조의4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이 법 제22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1조제1항 위반에 관한 규정으로, 제16조의4의 삭제지원과 연결되지 않는다.
현행 제2항의 삭제지원요청자 문언과 제3항은 법률 제20790호로 정비돼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미 존재하던 제16조의4 전체의 시행을 미룬 것이 아니라, 해당 일부개정 규정이 그날부터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조문에서 확인할 부분은 요청 대상이 삭제 자체가 아니라 삭제를 위한 지원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요청은 피해학생 측이 국가에 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제3항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