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추출장비 유통 기한 90일 — 기산점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 후단은 '알릴 수 있다'는 재량)
제5항 전단은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후단은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알려야 한다"가 아니라 "알릴 수 있다"이므로 후단의 고지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로 2025년 12월 2일 공포돼 신설됐고, 부칙 단서에 따라 이 항만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90일의 기산점은 사고가 난 날이나 정보를 요구한 날이 아니라 자동차를 판매한 날이며, 대상은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추출하는 장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