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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제4항(사고기록추출장비의 시중 유통·판매 의무 — 제29조의3은 6개 항, 제4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제4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0554호로 2024년 12월 3일 공포돼 신설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5년 12월 4일이다. 법률은 장비가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무만 두었을 뿐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그 기한을 90일로 구체화한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5항이다. 제29조의3은 6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가 붙은 항은 제3항뿐(2개 호)이고, 제4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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