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제3자가 단지 신고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에게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상 범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범죄가 의심되는 일을 제3자가 알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에도 절차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 이의신청 기간, 고발인의 신청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제3자가 신고만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대상인가요?

신고만 한 사람이 제245조의7제1항의 ‘고소인등’에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피해자라는 사정 또는 신고 사실만으로 고소인등의 지위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았는지와 신청인이 조문상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발인은 언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발인은 모든 불송치 사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은 「형법」 제156조의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의 범위는 제공된 조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신고가 고발에 해당하는지, 고발인에게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관계 서류ㆍ증거물 송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불송치 등의 결정서 및 이의신청 안내ㆍ서식 함께 발송
고소인등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ㆍ제3항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요건을 충족한 고발인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ㆍ제3항직접적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상 범죄 요건이 있는 경우 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의 처리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사법경찰관의 지체 없는 검사 송치ㆍ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처리결과와 이유 통지

불송치 통지는 누가 언제 받나요?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았다는 점은 이의신청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단지 제3자로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통지를 받는지 여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언제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검사가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은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범위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까지이며, 연장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서의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위 3개월 기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된 사건의 기한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245조의7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245조의7제4항이 정한 효과는 송치ㆍ송부ㆍ통지입니다. 이의신청이 곧 기소 또는 처벌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같은 절차인가요?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는 신청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등 또는 요건을 충족한 고발인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하는 절차이고, 재수사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요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에서 다루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8은 불송치 사건의 송부ㆍ통지ㆍ이의신청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사기죄의 법정형,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를 근거로 사기 사건의 실제 처벌 수위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의 절차 규정상 이의신청 뒤 보장되는 효과도 검사 송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처리결과와 이유의 통지까지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했는데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고만 한 사람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의 고소인등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조문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발인이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에 내나요?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사가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기소되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은 기소나 처벌을 정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만으로 기소 또는 처벌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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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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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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