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제3자가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수 없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 주체를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조문 범위에서는 ‘고소인등’에 신고만 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사기 등을 알게 되어 신고한 제3자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지위에서 사건을 제기했고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았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발인이라면 예외적으로만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모든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은 고발인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형법」 제156조의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범죄는 제시된 조문 범위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신고자나 고발인이 곧바로 이의신청권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의 절차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대는 검사가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입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효과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는 신청인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연장 범위도 통지일부터가 아니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법정 효과는 송치·송부·통지이며,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수사요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등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수사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정리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발인이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상 대상 범죄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과 신청 상대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제4항
-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