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요약 및 결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거나, 도주·음주측정 불응 또는 방해·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손해배상 문제와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사고에서 공소 제기를 막는 요건은 아닙니다. 특히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조문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는 사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기준은 단순한 합의 성립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 손해배상에 합의했더라도 사망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보험이나 법률이 정한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보험·공제 특례는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합의 여부와 별도로 적용되며,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사고는 무엇인가요?
도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뒤 도주,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또는 법률이 열거한 12가지 중대 법규 위반으로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 제기 금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측정 불응에서는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가 제외됩니다.
12가지 법규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또는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또는 금지된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자동차 화물의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사고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제3조제2항 본문의 죄를 일으킨 차가 법률상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상해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3조제1항 |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 제기 금지 특례 제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해사고.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3조제1항 |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 제기 금지 특례 제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방해행위와 관련된 상해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3조제1항 |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 제기 금지 특례 제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등 12가지 위반으로 일으킨 상해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제12호, 제3조제1항 |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 제기 금지 특례 제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 사고는 합의해도 반드시 재판을 받나요?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공소 제기 금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중상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상해 사고가 제3조제2항 단서의 도주·음주측정 관련 행위 또는 12가지 위반에도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했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제3조제2항 단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거나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의 통상비용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그 밖의 손해는 약관상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며, 종국적으로 집행권원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금액은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확인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형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나 사고 유형만으로 실제 금고형 기간이나 벌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소되거나 특정 형이 선고된다는 뜻이 아니라, 합의만으로 법률상 공소 제기가 차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망사고, 도주·음주측정 관련 행위 또는 신호위반 등 제3조제2항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는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되지 않나요?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사고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에는 이러한 공소 제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법률이 정한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의 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 사유, 생명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 소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