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재판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요약 및 결론: 교통사고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도주, 음주측정 관련 행위, 신호위반 등 12가지 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보험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차량에는 별도의 특례를 둡니다. 다만 그 특례에는 여러 예외가 있으며, 조문상 합의 자체가 공소 제기의 요건이나 종결 요건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문
합의하면 교통사고 형사재판이 항상 끝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할 뿐, 합의 성립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도로, 사고 행위가 제3조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3조제2항 본문에는 치사, 즉 사망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망 사고는 이 본문만으로 공소 제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고가 합의해도 공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는 도주, 음주측정 관련 행위와 12가지 교통법규 위반을 예외로 정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신호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일시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유턴·후진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3호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4호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5호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6호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및 해당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9호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0호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1호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2호 |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 적용 제외 |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첫째,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셋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무효·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68조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금고와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입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합의 여부에 따른 실제 처벌 수위의 차이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합의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라고 정합니다.
또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4조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치료비의 통상비용 전액과 그 밖의 손해에 관한 지급기준금액의 구체적인 값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과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은 가능한 처벌의 범위를 뜻하며,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보험 가입, 특정 교통법규 위반이 실제 선고형을 몇 년 또는 얼마로 만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재판을 안 받나요?
합의만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주, 음주측정 관련 행위,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교통사고로 기소될 수 있나요?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했거나,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사라진 경우에는 보험 가입에 따른 제4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해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치사인 사망 결과는 그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 사고에 대해 합의만으로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한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