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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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도 재판받는 교통사고 — 보험이 있어도 공소는 제기될 수 있다
- 합의해도 재판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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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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