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있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제3조제2항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는 모든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유형이 법률에 열거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조문 구조를 정확히 짚어 둘 필요가 있다.

본문

합의로 재판을 피할 수 있는 사고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이 세 가지 죄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원칙적으로 검사는 재판에 넘길 수 없다. 이 규정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문 문언에 사망(치사)에 관한 내용은 없다.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요?

제3조제2항 단서는 본문의 반의사불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둔다. 첫째, 사고를 낸 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같은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다. 셋째, 제3조제2항 각 호(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열거된 사유로 사고를 낸 경우다. 이 각 호에는 신호·안전표지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포함된다. 이 사유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합의가 통하나요?

제3조제2항 본문이 반의사불벌로 정한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이며, 조문에 치사(사망) 사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도 그 합의 자체가 공소제기를 막는 법률상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안 받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차가 「보험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이 특례에도 단서가 있어, ①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③ 보험계약·공제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4조제2항이 정의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피보험자·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과 정해진 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 보험 특례는 피해자와의 개별 합의 성립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보험 가입 사실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해진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합의해도 재판 가능성
단순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단서 사유 없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원칙적으로 불가(반의사불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제3조제2항 각 호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능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채혈측정 요청·동의 시 제외)·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능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능(본문의 반의사불벌 적용 대상 아님)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떤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따른 실제 선고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의 상한이 금고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라는 점과,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이 어느 수준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쓰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서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이마저도 제3조제2항 단서가 정한 도주·음주측정 불응·신호위반 등 12개 호 사유가 없을 때에 한한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인데 합의하면 재판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는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해 반의사불벌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게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보험 특례에서도 제외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합의 없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제4조제1항의 보험 특례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사실과 정해진 서면 증명만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이 특례도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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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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