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재판받는 교통사고, 어떤 경우일까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신호 위반, 음주 운전, 과속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특정 위반 행위가 있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는 도로의 신호와 속도 제한 같은 규칙을 무시한 행위를 개인 간 합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공 질서 위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특정 위반 행위가 있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되며,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이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합의로 끝나는 교통사고와 안 되는 교통사고의 구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취급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반면, 사망 사건은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절차를 밟습니다. 상해 사건이라도 특정 위반 행위가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의 근거는 교통사고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도로 안전이라는 공공 질서 문제라는 법의 판단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법이 정한 행위들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공소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되는 12가지 위반 행위

상해 사고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명시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적용 법령법정형
신호 위반 또는 교통정리 명령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후진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제62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제2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제2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도로교통법 제21조·제22조·제23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끼어들기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21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4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미취득 또는 정지·금지 중 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불가 상태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45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3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화물 낙하 방지 미조치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의 12가지에 더하여 다음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 사고 후 도주: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등 필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피해자 유기: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버리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 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음주측정 방해: 음주측정을 막거나 방해한 경우

사망사고는 합의가 통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다친 경우는 법적으로 근본이 다릅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공소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망 사건에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라 처리되며, 피해자의 불가역적 손해를 이유로 공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 안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법의 입장입니다.

보험 가입이 공소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교통사고 차량이 자동차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위의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험 회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이 공소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위의 12가지 위반 행위 또는 도주·유기·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 방해 중 하나
  •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신체가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무효, 해지되었거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소멸한 경우

또한 보험 가입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험 회사나 공제조합이 서면으로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268조는 동일한 법정형을 정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상해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형 간의 격차나 공식 양형기준에 따른 평균 선고 내용은 공표된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법이 정한 특정 위반 행위(신호 위반, 음주 운전, 과속 등)가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들은 개인 간의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공공 질서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상해사고와 사망사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나요?

A. 네, 전혀 다릅니다. 상해사고에서 피해자가 공소를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망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줬으면, 그 이후로는 형사 절차가 없나요?

A. 보험 회사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형사 공소는 별개입니다. 보험 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법이 정한 특정 위반 행위가 있으면 검사는 여전히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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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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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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