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교통사고처리 특례 — 반의사불벌 구조와 법정형의 구분)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