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합의해도 재판받는 교통사고, 어떤 경우일까
- 합의해도 재판받는 교통사고 — 보험이 있어도 공소는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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