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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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