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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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