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합의해도 재판받는 교통사고, 어떤 경우일까
- 합의해도 재판받는 교통사고 — 보험이 있어도 공소는 제기될 수 있다
- 합의해도 재판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합의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합의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 어떤 경우인가요
-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